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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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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반적으로 은행에 미국 거주자임을 통보하지 않으면 1042-S가 발행됩니다.

    미국 영주권이 없는(non-resident)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징수하게되는데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비영주권의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할때 1042-S form을 이용하여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한 후, 이러한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기위하여 해당 신고에 대한 사본(copy)을 소득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아래는 1042-S form안에 설명되어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ly, ever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and foreign corporation with United States income, including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must file a United States income tax return. However,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or foreign corporation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요약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있는 모든 비영주권자 개인, 비영주권자의 자산신탁, 외국기업들은 미국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를 해야하지만, 해당 과세연도(tax year)에 소득이 없거나 원천세 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무(tax liability)를 다한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조세 협약(tax treaty)이 체결된 나라의 경우, 소득세법(income tax laws)보다 조세 협약이 우선1하게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Tax Treaty 21조 1항에 근거하여 공부/연구/트레이닝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와있는 Non-resident Aliens를 대상으로 연 소득 $2,00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000의 세금면제 혜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반면, form 1099-INT는이자 소득을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IRS 세금 양식입니다. 이 form은 이자 소득의 모든 지급인이 연말에 투자자에게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유형의이자 소득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자지불 인은 연중 최소 $ 10의이자를 지불 한 당사자에 대해 1099-INT를 발행해야합니다.


    10/6/2020



  • A고객님께서 수령하신 한국에서의 개인연금 일시금 수령은 보고대상이 아님니다.


    10/5/2020

  • A: 2019년 세금신고시 FATCA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10월 15일 까지 세금수정신고서 FORM 1040-X와 함께  FATCA- FORM 8938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FATCA 신고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지연제출하게 되면 IRS 가 1만불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FBAR 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데 과거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STREAMLINED PROCEDURES 라는 간소화 신고 절차를 통해 최근 3년치 세금신고와 최근 6년치 FBAR신고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벌금등 가산세 없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5/2020

  • A: 네 그렇습니다.

    자녀 1인당 $2,000에 해당하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연도의 반 이상 기간동안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나이가 17세 미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적격자녀당 $1,400을 한도로 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여 SSN 을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문이 닫혔던  필리핀의 마닐라 사회보장국이 최근 다시 오픈함에 따라 저희가 SOCIAL SECURITY NUBER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SSN CARD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01/2020


     

  • A:문의하신 절세방안대해 언급하자면  Short term capital gain 은 주식을 1년미만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여 단기양도소득이 발생한경우 총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하여 Long term capital gain이 생긴경우에는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세법상 이점이 있습니다.
    순양도소득보다 순양도손실이 큰경우 $3,000까지에 상당하는 손실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간제한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09/01/2020

  • A:한국에서는 증여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Gift의 용어적 의미인  "선물"은 말그대로 수증자가 그냥 기쁘게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새롭게 정리된 트럼프의 Tax Reform에 따르면 년간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Gift Money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 즉 Gift tax annual exclusion 은 일년에 $15,000 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일년에 $15,000까지는 누군가에게 개인대 개인으로  gift money 를 주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세금보고조차 안해도 됩니다. 또한 개인들은  평생 통합세액공제액  gift tax  life time exclusion  $11,180,000(2019년 기준) 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15,000넘는 금액을 Gift를 주더라도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form 709를 통해 세금보고서상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Gift 한도를 과연 초과 하는 지를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일 뿐으로 증여를 많이 하게 되어 세금보고에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08/25/2020

  • A: 한국에서는 시가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중   9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데 미국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때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가액이 됩니다.

    또한 한국세법은 소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이 있는데 미국세법은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공제는 납세자가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년이상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납세자의 신고지위가

    Married filing joint 신고시   :양도소득중 $500,000 까지(2년의 소유요건은 배우자중 한사람이 충족하고, 2년의 거주요건은 둘다 충족해야함)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 신고시:양도소득중 $250,000까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08/18/2020


  • A:

    준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1.form w-9 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법인이 납세자번호와 세금관련 서류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위해 사용되는 IRS에서 발행하는 서류로서 Vendor의정보를

    Apple Inc에게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2.form 8233: Tax treaty exemption 서류로서 Personal service 를 미국내에서 제공하고 아예 나는 조세 조약에 해당되는 사람이니 어차피 세금이 면제될 사람이니 처음부터 원천징수 하지 말라는 요구 양식입니다.

    3. W-8BEN 은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개인 납세자가 미국법인 상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 원천징수 양식의 미국 조세서류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외국법인적용 관련 서류W-8BEN -E 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될것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미국 APPLE INC.사와의 거래처 등록부터 PO 후 송금을 받을때까지 모든 절차를 협력할 예정입니다.


    08/11/2020

  • A:

    유선으로 Expatriation Tax (국적포기세)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 국적포기세란 간단히 말하자면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포기하기하는것을 막기위헤 세금을 일시에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시민권자로 거주하다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살려고 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포기세는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미국시민권,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자격을 포기할 때 적용 됩니다또한, 일시적으로 세무 목적상 이중국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격)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의 기한이 만료된 사람은 국적포기세 신고 대상자이며, 포기를 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Expatriation tax 대상인" covered Expatriation " 이 되려면 3가지요건인 1)Tax Liability test  2)Net worth test  3)Certification Test 중 해당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의 경우에는 IRC 37(c)(1)에서 정의하는 최근 평균 5년간 net income tax 가 168,000불정도를 초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net income

    tax란 form 1040의 other tax 전 금액을 말합니다.


    2)Net worth test즉 순자산이 $2백만불을 초과하는자를 말하며


    3)번의 경우 세금신고를 누락하지 않은지에 대한 Test 이며 고객님은 5년동안 신고를 잘해 오셨으면 문제 없읍니다.


    고객님은 2)번에 해당되신다고 하였으므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때 전세계 모든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재산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form 8854-initial & Expatriation Statement신고를 IRS에 보고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IRS Austin TX center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시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고객님이 소유하신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lists 목록을 요약하셔서 좀더 상세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듯합니다.


    07/29/2020

     

  • A:아직까지 해외금융계좌(FBAR,FATCA) 신고를  못했던 이유가  몰라서 혹은 고의성이 없이 미신고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외 금융계좌 간소화자진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이용하여 신고할수 있으며 미신고 위반에 따른 벌금을 전액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해외(한국)에 살면서 해외금융계좌및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미국 납세자들에게 벌금에 대한 걱정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혜택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Streamlined Procedures 이용하여 벌금 걱정없이 신고 할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 입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는 과거 3년치 개인소득세 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FBAR)를  자진신고함으로서 이기회에 Economic impact Payment  수령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A: If the reason for not yet reporting the FBAR, FATCA is due to unreported or unintentional reporting, you can report using 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You can be exempted from the Penalty

    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program is a benefit that temporarily provides opportunities for US taxpayers who have lived abroad (Korea) to fail to file an overseas FBAR or tax return without worrying about Penalty. We will help you review and judge your current situation and report it without worrying about fines using Streamlined Procedure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are also expected to receive economic impact payments  by voluntarily filing a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 the past 3 years and a 6-year overseas financial account (FBAR).


    07/2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