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변경되는 미국 개정세법
1.소득 구간별 세율조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lowered most individual tax rates including the top marginal rate, Under TCJA the top marginal tax rate for ordinary income is 37.0%
개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세율이 39.6%(2017년 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어 2025년까지 Income Tax Brakets 이 적용됩니다.
세무상식
2022 Federal Income Tax Brackets
2022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10% |
$0 |
$10,275 |
$0 |
$10,275 |
$0 |
$14,650 |
$0 |
$20,550 |
12% |
$10,275 |
$41,775 |
$10,275 |
$41,775 |
$14,650 |
$55,900 |
$20,550 |
$83,550 |
22% |
$41,775 |
$89,075 |
$41,775 |
$89,075 |
$55,900 |
$89,050 |
$83,550 |
$178,150 |
24% |
$89,075 |
$170,050 |
$89,075 |
$170,050 |
$89,050 |
$170,050 |
$178,150 |
$340,100 |
32% |
$170,050 |
$215,950 |
$170,050 |
$215,950 |
$170,050 |
$215,950 |
$340,100 |
$431,900 |
35% |
$215,950 |
$539,900 |
$215,950 |
$323,925 |
$215,950 |
$539,900 |
$431,900 |
$647,850 |
37% |
Over $539,900 |
Over $323,925 |
Over $539,900 |
Over $647,850 |
세무상식
2023 Federal Income Tax Brackets
2023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10% |
$0 |
$11,000 |
$0 |
$11,000 |
$0 |
$15,700 |
$0 |
$22,000 |
12% |
$11,000 |
$44,725 |
$11,000 |
$44,725 |
$15,700 |
$59,850 |
$22,000 |
$89,450 |
22% |
$44,725 |
$95,375 |
$44,725 |
$95,375 |
$59,850 |
$95,350 |
$89,450 |
$190,750 |
24% |
$95,375 |
$182,100 |
$95,375 |
$182,100 |
$95,350 |
$182,100 |
$190,750 |
$364,200 |
32% |
$182,100 |
$231,250 |
$182,100 |
$231,250 |
$182,100 |
$231,250 |
$364,200 |
$462,500 |
35% |
$231,250 |
$578,125 |
$231,250 |
$346,875 |
$231,250 |
$578,100 |
$462,500 |
$693,750 |
37% |
Over $578,125 |
Over $346,875 |
Over $578,100 |
Over $693,750 |
2. 2022~2023년 적용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Filing Status |
2020 |
2021 |
2022 |
2023 |
Single/MFS
(만65세이상 각$1,750추가공제) |
$12,400 |
$12,550 |
$12,950 |
$13,850 |
MFJ
(만65세이상 각$1,400추가공제) |
$24,800 |
$25,100 |
$25,900 |
27,700 |
HOH
(만65세이상 각$1,750추가공제) |
$18,650 |
$18,800 |
$19,400 |
20,800 |
3. Long-Term Capital Gains Taxes
2022년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른 Capital Gain Tax Bracket 이 변경됩니다.
2021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0% |
up to $40,400 |
up to $54,100 |
up to $80,800 |
up to $40,400 |
15% |
$40,400 to $445,850 |
$54,100 to $473,750 |
$80,800 to $501,600 |
$40,400 to $250,800 |
20% |
Over $445,850 |
Over $473,750 |
Over $501,600 |
Over $250,800 |
2022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0% |
up to $41,675 |
up to $55,800 |
up to $83,350 |
up to $41,675 |
15% |
$41,675 to $459,750 |
$55,800 to $488,500 |
$83,350 to $517,200 |
$41,675 to $258,600 |
20% |
Over $459,750 |
Over $488,500 |
Over $517,200 |
Over $258,600 |
4. Net Investment Income Tax(NITT): 3.8% 그대로 적용됩니다.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Filing Status |
Threshold Amount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5,0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250,000 |
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2년 해외근로소득 면세는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112,000이 적용 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고 실제 거주 또는 실제 거주테스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2022년 과세 연도에 최대 $224,0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 은 $15,680이 적용됩니다.
6.Charitable Contribution/Donations: 기부금공제
2021년에는 Standard Deduction 를 적용한 경우에도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600(single $300) 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이러한 추가공제는 더 이상 적용이 안되고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7.Unemployment Compensation
2022년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수입으로 간주되어 모두 과세 됩니다.
8.Recovery Rebate Credit
2022년도 세금보고시에는 더 이상의 경제재난지원금(Stimulus check)은 없어졌기 때문에 Recovery Rebate Credit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9.IRA (개인 퇴직연금) Plan
401K Plan등의 2022년 납부 한도는 $20,500 이며 2023년에는 $22,500으로 증가합니다.
Roth IRA, Traditional IRA납부 한도는 $6,000 에서 $6,500으로 증가합니다.(50세 이상인 경우 $7,500)
SEP IRA, Simple IRA 등 Small Business 를 위한 납부한도는 $14,000에서 $15,500 으로 증가합니다.
72세 이상시 최소한의 연금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Penalty 가 부과됩니다.
10.Child Tax Credit(자녀세액공제)란?
자녀 세금 공제(CTC)는 자격을 갖춘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연간 세금 공제입니다.
2021년에는 일반적으로 적격 피부양자당 최대 $2,000까지의 세금 공제가 American Rescue Plan(3월에 발효된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1년에 미국거주 신고대상자에 한하여 최대 $3,600(~5세) $3,000(6세~17세)로 확대되었습니다/
AGI 소득기준은 MFJ: $150,000,Single:$75,000, HOH: $112,500 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6세이하의 자녀 1인에게 $2,000 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환급조건은 $1,500 까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다만 최소 근로소득이 $2,500 이상인 경우에만 $2,500 초과금액의 15%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Single/HOH:$200,000 ,MFJ:$400,000 이상인 경우 크레딧이 감소적용됩니다.
11.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13세 미만의 자녀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등 일정요건을 갖춘사람(Qualifying Person)
에게 쓴 비용을 f2441에서 공제
2020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Qualifying Person 의 보육비에 대해 1명 $3,000, 2명 이상인 경우 $6,000 의 20%~35% 에 대해 Credit 을 부여했으나
2021년에는 1명 $8,000 2명 이상시 최대 $16,000 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AGI 소득적용 35%~50% 로 세액공제 크레딧에서 전액 현금환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GI $125,000 까지는 전액적용, $125,000~$438,000 까지는 감소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Qualifying Person 의 보육비에 대해 1명 $3,000, 2명 이상인 경우 $6,000 적용,소득에 따라 최대 35% 에 대해 Credit 을 부여 합니다.
해외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기존 Credit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5,000 까지는 35% 적용되고, $15,000~$438,000 사이 소득구간인 경우 감소된 %가 적용됩니다. 단 현금환급은 불가능합니다.
12.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상속과 증여
2021년 상속.증여세 평생 비과세 통합세액 공제 금액이 $11,580,000(2020년) 에서 $11,700,000(2021년),$12,060,000(202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증여 보고 기준금액은 $15,000(2021년), $16,000(2022년)
13.자영업자의 Meals & Entertainment Expenses
2021~2022년동안 한시적으로 음식점에서 구매한 음식및 음료에 대해서 기존 50% 공제에서 100% 공제로 변경됩니다.
14.Payment Settlement Entity(PSE), Online Money Transfer Apps. Form 1099-K 발행
Paypal,Zelle,Venmo, Cash App, Amazon etc. 의 결재시에는
2021년 까지는 $20,000 or 200회 이상시 세금보고 대상이었으나,2022 ,2023년에는 거래건수 무관 1년에 $600이상 금액 지급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
15.Standard Mileage Rates
2022년에는 급격한 물가상승및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의 Standard Miliege rate 을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for Purpose |
상반기(1/1~6/30) |
하반기(7/1~12/31) |
For Business driving |
58.5 cent per mile |
62.5 cent per mile |
For Medical travel &Military move |
18 cent per mile |
22 cent per mile |
For Charitable purpose |
14 cent per mile |
14 cent per mile |
16.Health Savings Account
HAS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Savings Account 입니다. 다만 HAS에 저축된 돈은 Qualified medical expenses 인 의료비로 지출하거나 65세 이후 인출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개인인 경우 $3,650,가족인경우 $7,300 으로 HAS 의 납입금액의 Contribution Limit 이 변경되었습니다.단 55세 이상은 $1,000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Employer contribution + Employee contribution 을 합산해서 계산)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증여세의 차이점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
상속세 |
증여세 |
미국 |
피상속인(Decendent) |
증여자(Doner) |
한국 |
상속인(Heir) |
수증자(Donee) |
2)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
배우자간 상속인 경우 |
미국 |
수증자 1인에게 연$16,000/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인 경우 연 $164,000(2022년기준) |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안됨 |
한국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그밖의 친족로부터 수증: 1천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미국 |
상속세,증여세 공제시 평생 $12,060,000 공제 |
증여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상속세 계산시 공제가능 |
한국 |
N/A |
증여세,상속세 계산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능 |
Q 1: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답변:한국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런경우 국세조정에 따른 법률 21조 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부모가 한국과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Form 3520)
Q 2: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미국에 보고해야합니다.(Form 3520)
5)신고기한
신고기한
|
증여세 |
상속세 |
미국 |
다음해 4/15일까지 |
사망일로부터 9개월(6개월 연장가능) |
한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