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B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Services

Streamlined Procedures(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Home Services Streamlined Procedures

미신고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합법적 거주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국이 아닌 해외(한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해외(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매년4월 15일 까지, (해외(한국)의 경우 2개월 자동 연장하여 6월 15일 까지)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몰라서, 또는 비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누락해왔다면 지금이라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미신고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을 이용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누락한 연도의 3년 치의 세금보고와 (혹은 수정보고),지난 6년 치의 FBAR(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함으로써 그동안의 과거 연도 미신고 Penalty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는 Streamlined Procedures(해외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비고의적(Non- Willful)으로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나 해외소득신고 누락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여 신고를 함으로써벌금 면제 혜택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지금까지 과거에 FBAR, FATCA 등의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누락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

해외(한국)거주자 요건

  1. 1. 보고기한이 지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중 한해라도 330일이상해외(한국)에 거주 하셔야 하는 거주자요건을 충족 하셔야 하며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둘 다 해외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2. 해외금융자산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며,그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무를 비고의적(Non-Willful)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한국)거주자가 해외(한국)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고 다년간의 미신고자를 위한 간소화 신고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진행하면그동안의 미신고한것에 각종 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 대한 특별한 벌금 없이,그동안의 모든 미신고 Penalty 와 FBAR Penalty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최근3년간 한해라도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였으며 비 고의적인 이유로 해외 소득세 신고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신고대상자는 지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보고를 자진 신고 함으로써 세금 미신고 Penalty와 FBAR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SDOP)

미국 거주자 요건

최근 3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간 매년 40일을 미국에 체류하였다면 해외 거주자 규정이 아닌 미국거주자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과거에 해외 금융계좌 FBAR 보고를 누락한 경우 Streamlined Procedure(해외 금융 계좌 간소화 신고절차)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세금신고를 누락없이 하여야합니다.

  • 해외(한국)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거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해외금융계좌(자산)나 기타 금융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미국에 최근 3년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며,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한 명 또는 둘다 비거주자가 아닌 미국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신고 간소화절차 규정을 이용하여 과거에 신고 누락한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각종 벌금과 FBAR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 니다. 다만 과거 신고 누락한해외금융자산의 5%(6년간의 기말잔액중 최고금액의 5%)를 Penalty 로 내야합니다.

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년간의 신고 누락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
  • 최근 3년간의 신고 누락한 신고 대상 금융자산
  • FBAR/FATCA 신고는 마쳤으나,최근 3년간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

5% 가산세는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6년간의 매년 말 금액을 각 연도별로 합산하여 연도별 기말 잔액이 가장 큰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지난 3년간의 수정세금보고서(1040X)
  •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form14654)
  • 해외금융자산의 5% Penalty
  • 과거 신고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이자
  • 지난 6년간의 FBAR 신고
  • 신고 누락한 모든 정보 제공(form 3520, 5471,8938 등)

신고 방법

  • 지난 3년간의 수정세금보고서(1040X)
  •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form14654)
  • 해외금융자산의 5% Penalty
  • 과거 신고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이자
  • 지난 6년간의 FBAR 신고
  • 신고 누락한 모든 정보 제공(form 3520, 5471,8938 등)

Streamlined Procedures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업무 서비스 진행

지금까지 몰라서 또는 비고의적(Non-Willful)으로 미국 세금보고를 누락하셨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Streamlined Procedures 제도를 이용하여 과거 미신고한 3년간의 세금보고 와 6년간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한 번에 보고함으로써 모든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과거 미신고 세금보고를 Streamlined Procedures 제도를 이용하여 IRS에 접수 보고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세금보고 후 사후관리까지 IRS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01
안전하고 정확한 세금보고와
절세 포인드 제시
모든 세금보고자료 준비 시 고객 한 분 한 분 정확한 진단 및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 세법에 따른 절세 포인트를 인지시키며 철저한 서류 준비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고객님의 정보를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안전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02
세금보고 후사후관리는
철저하게 관리
매년 변하는 미국 개정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고객분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부과된 세금이나 벌금 등에 대하여 미 국세청과 ( IRS)협상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미국정부에서 수령한 각종 혜택에 대한 세금효과 영향이나 재정 형편에 따른 IRA 개 인연금 등의 조기 인출에 대한 절세효과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고액 세금의 누적 과세를 회피하고 플랜을 세워드립니다.
03
IRS 비상연락 시
미국 현지 사무소에서
빠른 대응조치
미국 현지에 위치한 지사 사무실에서 IRS에서 발생한 비상연락 시 즉각 대응조치가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IRS letter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여 문제점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또한 고객님의 연락이 필요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문의하시면 기꺼이 고객님의 Needs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4
Late Filing(기한 후 신고)에
대한 벌금 면제 사유서 작성
그동안 과거 연도에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몰라서, 비고의적(Non-Willful)으로 신고 누락한 정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form 14653,14654)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검토해야 IRS의 Review를 통과하고 모든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현직 변호사와 협업하여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사유서를 작성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해외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 대한 서비스와 업무 진행은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거나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