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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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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델라웨어주의 Franchise Tax 와 Annual Report 는 법인의 형태별로  금액과 신고기한이 차이가 있으니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주식회사는 매년 31일까지 ANNUAL REPORT를  제출과 동시에 FRANCHISE TAX를 기본적으로 자산가치 높지 않은 초기 start up 회사의 경우 최소 $400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의 액수 규모에 따라 델라웨어 주정부의 산정금액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을 안한 모든주식회사의 경우 가정된 액면가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해야 유리합니다.

                       

        2)LLC와 유한파트너쉽 및 LP일반 파트너쉽은 매년 $300ANNUAL TAX를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61일까지 이며 annual report 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비과세(EXEMPT)주식회사의 경우에는 FRANCHISE TAX 납부의무는 없으나 ANNUAL REPORT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4)델라웨어가 아닌 다른 주에 설립되었으나 델라웨어에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annual report 제출기한이 매년 630일 까지 입니다.

    5)Calendar Year 중간에 법인이 청산된 경우에도 청산신청서 신고서와 함께 annual report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발생된 franchise tax 납부해야 합니다.

     * Annual report  Filing fee 주식회사 $50

     * 비과세법인 $25

     * Foreign corporation 등록 경우 $125

     [ FRANCHISE TAX 납부]

    비과세 법인 제외 모든 법인 FT 부담하며 주식발행 안한 영리법인 경우 $175

    * 대기업 :$250,000

    * $5000 이상내는 기업들은 분기별분할 납부 가능(6.1/9.1/12.1/3.1)

    *S corp 과세 선택한 법인  LLC는 매년 61 annual tax 납부해야 하며

    *Scorp으로 과세 선택한 C-corp같은경우 매년 31일까지 annual report 제출하고 Franchise Tax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안한 경우 $200 벌금과 완납시점까지 매월 1.5%의 이자율적용 됩니다.

    *Foreign corporation 등록법인은 $125 지연부담금 내야 합니다.

    *제출기한 넘기면 설립증명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발급거부 당할 수 있으며

    *2년이상 제출의무 안하는 경우 법인설립취소 및 엽업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 A: LLC 세금보고는 기본적으로 default 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2인 이상  Member 인 경우)으로 세금신고를 하시게 되며, corporation으로 과세를 받기 원한다면 별도의 election form 작성하여 IRS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과세 election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2/15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election 하셨다고 계속  방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새롭게 신청하실  있습니다.

    고객님 께서 현재 Single member LLC 법인인 경우 f 1040 Schedule C 를 이용하여 2021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15.3 %의 SE Tax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CA 주에 Single Member LLC 설립후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궁금한 것은 타주에도 비지니스 거래를 확장하여 매출거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foreign corporation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eign LLC 또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할 state별로 지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모든 state  foreign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고정적인 사업장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해당 state에서 business 이루어질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02/17/2022


  • Dual Status 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고객님께서 L-1 비자를 소유하시고 미국에 랜딩하신 2021년에 2달간의 소득이 발생한 W-2

    소득은 비 거주자로서 1040-NR 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L-1 비자 신분으로 2022년 계속하여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어 하반기시점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2022년 전체기간을 미국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되시는 상황이시고 DUAL STATUS에 의한 세금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세금보고는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form 1040으로 하시게 되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미국 소득을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한국)에 있는 납세자분의 은행계좌등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FBAR)보고 대상이 되십니다.

     
  • 2022 년도 미국 국세청IRS 법인 개인 세금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금보고는 1 7일부터 시작되었고 개인세금보고는 2022 1 24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열립니다.

    이번년도 세금보고 마감기한은 4월 18일(기존 4월 15일)로 변경됩니다. 이는 4월 15일이 노예해방일로 미국 워싱턴 D.C의  Federal 공휴일인 이유입니다.

     

    세금보고 신고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C-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Forms 1120) – 회계연도

    마감일: April 18, 2022 법인세 신고

     

    Individual tax returns (Forms 1040, 1040NR)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April 18, 2022(한국은 6 15 까지 자동연장, 연장신청시 10 17)

     

    증여세 신고서

    마감일: April 18 연장시 10 17

     

    Foreign Bank Account Reports (FinCen Form 114)/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April 18, 2022( 10 17일까지 자동연장)

     

    FATCA

    마감일: April 18 (한국은 6 15일까지 자동연장, 연장시 10 17)

     

    Partnership returns (Form 1065) - Calendar Year

    마감일:March 15, 2022

     

    S-Corporation returns (Form 1120S) - Calendar Year

    마감일: March 15, 2022

     

     

     
  • WASHINGTON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day announced the tax year 2022 annual inflation adjustments for more than 60 tax provisions, including the tax rate schedules and other tax changes. Revenue Procedure 2021-45 provides details about these annual adjustments.

    Highlights of changes in Revenue Procedure 2021-45:

    The tax year 2022 adjustments described below generally apply to tax returns filed in 2023.

    The tax items for tax year 2022 of greatest interest to most taxpayers include the following dollar amounts:

    The standard deduction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for tax year 2022 rises to $25,900 up $800 from the prior year. For single taxpayers and married individuals filing separately, the standard deduction rises to $12,950 for 2022, up $400, and for heads of households, the standard deduction will be $19,400 for tax year 2022, up $600.

    The personal exemption for tax year 2022 remains at 0, as it was for 2021, this elimination of the personal exemption was a provision in the Tax Cuts and Jobs Act.

    Marginal Rates: For tax year 2022, the top tax rate remains 37% for individual single taxpayers with incomes greater than $539,900 ($647,8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The other rates are:35%, for incomes over $215,950  ($431,9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32% for incomes over $170,050  ($340,1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24% for incomes over $89,075  ($178,1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22% for incomes over $41,775 ($83,5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12% for incomes over $10,275  ($20,5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The lowest rate is 10% for incomes of single individuals with incomes of $10,275 or less ($20,5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For 2022, as in 2021, 2020, 2019 and 2018, there is no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s, as that limitation was eliminated by the Tax Cuts and Jobs Act.

    The 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amount for tax year 2022 is $75,900 and begins to phase out at $539,900 ($118,1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for whom the exemption begins to phase out at $1,079,800). The 2021 exemption amount was $73,600 and began to phase out at $523,600 ($114,6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for whom the exemption began to phase out at $1,047,200).

    The tax year 2022 maximum Earned Income Tax Credit amount is $6,935 for qualifying taxpayers who have three or more qualifying children, up from $6,728 for tax year 2021. The revenue procedure contains a table providing maximum EITC amount for other categories, income thresholds and phase-outs.

    For tax year 2022, the monthly limitation for the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 and the monthly limitation for qualified parking increases to $280.

    For the taxable years beginning in 2022, the dollar limitation for employee salary reductions for contributions to health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increases to $2,850.  For cafeteria plans that permit the carryover of unused amounts, the maximum carryover amount is $570, an increase of $20 from taxable years beginning in 2021.

    For tax year 2022, participants who have self-only coverage in a Medical Savings Account, the plan must have an annual deductible that is not less than $2,450, up $50  from tax year 2021; but not more than $3,700, an increase of $100 from tax year 2021. For self-only coverage, the maximum out-of-pocket expense amount is $4,950, up $150  from 2021. For tax year 2022, for family coverage, the annual deductible is not less than $4,950, up from $4,800 in 2021; however, the deductible cannot be more than $7,400, up $250 from the limit for tax year 2021. For family coverage, the out-of-pocket expense limit is $9,050 for tax year 2022, an increase of $300 from tax year 2021.

    Th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amount used by joint filers to determine the reduction in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provided in § 25A(d)(2) is not adjusted for inflation for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20.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is phased out for taxpayers with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in excess of $80,000 ($160,000 for joint returns).

    For tax year 2022,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is $112,000 up from $108,700 for tax year 2021.

    Estates of decedents who die during 2022 have a basic exclusion amount of $12,060,000, up from a total of $11,700,000 for estates of decedents who died in 2021.

    The annual exclusion for gifts increases to $16,000 for calendar year 2022, up from $15,000  for calendar year 2021.

    The maximum credit allowed for adoptions for tax year 2022 is the amount of qualified adoption expenses up to $14,890, up from $14,440 for 2021.

    IRS 2022년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인플레이션 조정을 제공합니다.

     

    워싱턴 — IRS는 오늘 세율 일정 및 기타 세금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60개 이상의 세금 조항에 대한 2022 과세 연도 연간 인플레이션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익 절차 2021-45는 이러한 연간 조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익 절차 2021-45의 주요 변경 사항:

    아래에 설명된 2022년 과세 연도 조정은 일반적으로 2023년에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2022년 과세 연도에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표준 공제액은 전년도보다 $800 증가한 $25,900입니다. 미혼 납세자와 기혼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표준 공제액은 2022 12,950달러로 400달러, 가장의 표준 공제액은 2022년 과세 연도 600달러에서 19,400달러가 된다.

    2022년 과세 연도에 대한 개인 면세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0으로 유지됩니다. 이 개인 공제 폐지는 세금 감면 및 고용법의 조항이었습니다.

    한계 세율: 2022년 과세 연도의 경우 소득이 $539,900(결혼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647,850) 이상인 개인 독신 납세자의 최고 세율은 37%로 유지됩니다.

    다른 세율은 소득 $215,95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31,900) 이상인 경우 35%, 소득이 $170,05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340,100) 이상인 경우 32%, 부부 소득이 $89,075(연동 신고인 경우 $178,150) 이상인 경우 24%입니다. ;

    소득이 $41,775 이상인 경우 22%(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83,550);

    소득이 $10,275 이상인 경우 12%(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20,550).

    가장 낮은 세율은 소득이 $10,275 이하인 독신 개인의 소득에 대해 10%입니다(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20,550).

    2022년에는 2021, 2020, 2019년 및 2018년과 마찬가지로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제한은 세금 감면 및 고용법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과세 연도에 대한 대체 최소 세금 면제 금액은 $75,900이고 $539,90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합니다(공제가 $1,079,80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는 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118,100). 2021년 면제 금액은 $73,600이었으며 $523,60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공제가 $1,047,20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공동 신청 부부의 경우 $114,600).

    2022 과세 연도 최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금액은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적격 납세자의 경우 2021 과세 연도의 $6,728에서 $6,935입니다. 수입 절차에는 다른 범주, 소득 기준 및 단계적 소득 기준에 대한 최대 EITC 금액을 제공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

    2022년 과세 연도에는 적격 교통 부대 혜택에 대한 월 한도 및 적격 주차에 대한 월 한도가 $280로 증가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는 건강 유연 지출 제도에 대한 기여금에 대한 직원 급여 감소에 대한 달러 한도가 $2,850로 증가합니다. 미사용 금액의 이월을 허용하는 카페테리아 계획의 경우 최대 이월 금액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서 20달러 증가한 570달러입니다.

    2022년 과세 연도의 경우 의료 저축 계좌에 자기 전용 보장이 있는 가입자는 플랜에 연간 공제액이 2021년 과세 연도보다 $50 증가한 $2,4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700 이하, 2021년 과세연도에서 $100 인상 2021 $4,800에서 $4,950 이상입니다. 그러나 공제액은 2021년 과세 연도 한도에서 $250 증가한 $7,4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보장의 경우 본인 부담 비용 한도는 2022 과세 연도에 대해 $9,050이며 2021 과세 연도에서 $300 증가합니다.

    § 25A(d)(2)에 제공된 평생 학습 크레딧 감소를 결정하기 위해 공동 신고자가 사용하는 수정된 조정된 총 소득 금액은 2020 12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되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 크레딧은 단계적입니다. 수정 조정 총 소득이 $80,000(공동 신고의 경우 $160,000)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제외됩니다.

    2022년 과세연도의 해외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1년 과세연도의 $108,700에서 $112,000입니다.

    2022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는 2021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한 총 $11,700,000에서 12,060,000달러의 기본 제외 금액이 있습니다.

    연간 선물 제외 금액은 2021 15,000달러에서 2022 16,000달러로 인상됩니다.

    2022 과세연도에 입양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2021 $14,440에서 최대 $14,890까지의 적격 입양 비용 금액입니다.

    11/11/2021


  • WASHINGTON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nounced today that the amount individuals can contribute to their 401(k) plans in 2022 has increased to $20,500, up from $19,500 for 2021 and 2020. The IRS today also issued technical guidance regarding all of thecost of living adjustments affecting dollar limitations for pension plans and other retirement-related items for tax year 2022 in Notice 2021-61, posted today on IRS.gov.

    Highlights of changes for 2022

    The contribution limit for employees who participate in 401(k), 403(b), most 457 plan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Thrift Savings Plan is increased to $20,500, up from $19,500.

    The income ranges for determining eligibility to make deductible contributions to 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s), to contribute to Roth IRAs, and to claim the Saver’s Credit all increased for 2022.

    Taxpayers can deduct contributions to a traditional IRA if they meet certain conditions. If during the year either the taxpayer or the taxpayer’s spouse was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the deduction may be reduced, or phased out, until it is eliminated, depending on filing status and income. (If neither the taxpayer nor the spouse is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the phase-outs of the deduction do not apply.) Here are the phase-out ranges for 2022:

    For single taxpayers covered by a workplace retirement plan, the phase-out range is increased to $68,000 to $78,000, up from $66,000 to $76,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if the spouse making the IRA contribution is covered by a workplace retirement plan, the phase-out range is increased to $109,000 to $129,000, up from $105,000 to $125,000.

    For an IRA contributor who is not covered by a workplace retirement plan and is married to someone who is covered, the phase-out range is increased to $204,000 to $214,000, up from $198,000 to $208,000.

    For a married individual filing a separate return who is covered by a workplace retirement plan, the phase-out range is not subject to an annual cost-of-living adjustment and remains $0 to $10,000.

    The income phase-out range for taxpayers making contributions to a Roth IRA is increased to $129,000 to $144,000 for singles and heads of household, up from $125,000 to $140,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the income phase-out range is increased to  $204,000 to $214,000, up from $198,000 to $208,000. The phase-out range for a married individual filing a separate return who makes contributions to a Roth IRA is not subject to an annual cost-of-living adjustment and remains $0 to $10,000.

    The income limit for the Saver’s Credit (also known as the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for low- and moderate-income workers is $68,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up from $66,000; $51,000 for heads of household, up from $49,500; and $34,000 for singles and married individuals filing separately, up from $33,000.

    The amount individuals can contribute to their SIMPLE retirement accounts is increased to $14,000, up from $13,500.

    Key employee contribution limits that remain unchanged

    The limit on annual contributions to an IRA remains unchanged at $6,000. The IRA catch-up contribution limit for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is not subject to an annual cost-of-living adjustment and remains $1,000.

    The catch-up contribution limit for employees aged 50 and over who participate in 401(k), 403(b), most 457 plan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Thrift Savings Plan remains unchanged at $6,500. Therefore, participants in 401(k), 403(b), most 457 plan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Thrift Savings Plan who are 50 and older can contribute up to $27,000, starting in 2022. The catch-up contribution limit for employees aged 50 and over who participate in SIMPLE plans remains unchanged at $3,000.

    Details on these and other retirement-related cost-of-living adjustments for 2022 are in Notice 2021-61, available on IRS.gov.

    IRS 401(k) 한도를 $20,50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 IRS는 오늘 개인이 2022년에 401(k) 플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2021년과 2020년의 19,500달러에서 20,500달러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오늘 모든 생활비 조정에 관한 기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S.gov에 오늘 게시된 고시 2021-61 2022년 과세 연도에 대한 연금 계획 및 기타 퇴직 관련 항목에 대한 달러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변경 사항 하이라이트

    401(k), 403(b), 대부분의 457 계획 및 연방 정부의 절약 저축 계획에 참여하는 직원의 기여 한도는 $19,500에서 $20,50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전통적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에 공제 가능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Roth IRA에 기여하고 Saver's Credit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범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납세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IRA에 대한 기여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퇴직 계획에 포함된 경우 신고 상태 및 소득에 따라 공제가 제거될 때까지 축소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나 배우자 모두 직장에서 퇴직 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공제의 단계적 축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단계적 축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퇴직 계획이 적용되는 독신 납세자의 경우 단계적 폐지 범위가 $66,000에서 $76,000로 증가된 $68,000에서 $78,000로 증가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IRA 기부를 하는 배우자가 직장 퇴직 플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단계적 폐지 범위는 $105,000에서 $125,000로 증가한 $109,000에서 $129,000입니다.

    직장 퇴직 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사람과 결혼한 IRA 기부자의 경우, 단계적 퇴직 범위가 $198,000에서 $208,000로 증가한 $204,000에서 $214,000로 증가합니다.

    직장 퇴직 계획이 적용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단계적 폐지 범위는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0에서 $10,000까지 유지됩니다.

    Roth IRA에 기부하는 납세자의 소득 단계적 축소 범위는 독신 및 가구주의 경우 $129,000에서 $144,000, $125,000에서 $140,000로 증가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 감소 범위가 198000달러에서 208000달러로 204000달러에서 214000달러로 늘었다. Roth IRA에 기부금을 내는 기혼 개인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적 폐지 범위는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0에서 $10,000까지 유지됩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를 위한 Saver's Credit(은퇴 저축 기여금 크레딧이라고도 함)의 소득 한도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66,000에서 $68,000입니다. 가구주를 위한 $51,000, $49,500에서 인상; 독신 및 기혼 개인의 경우 33,000달러에서 34,000달러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개인이 SIMPLE 퇴직 계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13,500에서 $14,000로 증가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주요 직원 기여 한도

    IRA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6,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 개인에 대한 IRA 캐치업 기여 한도는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1,000로 유지됩니다.

    401(k),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및 연방 정부의 Thrift Savings Plan에 참여하는 50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캐치업 기여 한도는 $6,5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401(k),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및 연방 정부의 Thrift Savings Plan에 참여하는 50세 이상의 참여자는 2022년부터 최대 $27,000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SIMPLE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3,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2022년 퇴직 관련 생활비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시 2021-61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다음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부모인 저희는 한국에 사업장이 있어서 당장은 이민계획은 없구요  이런 경우 거주용은 아니고 투자용 구입에 해당 되나요?

    A:네 그렇습니다. 은행을 통해 처음 자금이 송금될때 해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나가게 되어 그렇습니다.

    2)  투자용으로 구입했을 경우   미래에 미국으로 이주할 때 제한을 받는지(예로, 주택을 팔고 투자금을 반입해야한다는 등) 여부


    A: 해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자금이 반출되는 경우 은행은 사후 관리를 하게 되고 취득시부터  처분시 까지 관련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은행이 요구 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취득신고서, 부동산계약서, 현지 부동산 감정평가서,소유권서류 등등)

    만일  처분하는경우  세법에 따라 증여시에는 증여세 부담, 양도시에는 양도세 부담을 하면 되고 투자금을 꼭 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니다. 나중 이주시에도 제한은 받지 않으리라 봅니다.

     

    3) 해외 주택 취득후 한국에 그 현황을 2년마다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만약,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거주자면서 영주권자인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해당 미국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 문제(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처분시 10프로를 내야한다는데,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어떤지)

    A:한국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세법은 증여자가 증여세 부담을 하고 한국은 수증자가 세금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부모는 증여한 미국 소재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한국부모는 한국과 미국에 증여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영주권자인 부모가 증여시 $11,580,000 의 평생 통합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09/01/2021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 Here’s what taxpayers need to know about higher education tax credits  

    As a new school year approaches, students are considering what classes they need to take and how much the classes will cost. Whether it’s community college, a trade school, a four-year university or an advanced degree, higher education is expensive. The good news is tax credits can help offset these costs.

    These credits reduce the amount of tax someone owes. If the credit reduces tax to less than zero, the taxpayer could even receive a refund.

    Taxpayers who pay for higher education in 2021 can see these tax savings when they file their tax return next year. If taxpayers, their spouses or their dependents take post-high school coursework, they may be eligible for a tax benefit.

    There are two credits available to help taxpayers save money on higher education,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nd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Taxpayers use Form 8863, Education Credits, to claim the credits.

    Here are some important things taxpayers should know about these credits.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is:

    • Worth a maximum benefit of up to $2,500 per eligible student.
    • Only for the first four years at an eligible college or vocational school.
    • For students pursuing a degre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 credential.
    • Partially refundable. People could get up to $1,000 back.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is:

    • Worth a maximum benefit of up to $2,000 per tax return, per year, no matter how many students qualify.
    • Available for all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for courses to acquire or improve job skills.
    • Available for an unlimited number of tax years.

    To be eligible to claim either of these credits, a taxpayer or a dependent must have received a Form 1098-T from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There are exceptions for some students.

    Taxpayers can use the Interactive Tax Assistant tool on IRS.gov to find out if they're eligible for these credits.


    납세자가 고등 교육 세금 공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학년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수업료는 얼마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학교, 4년제 대학, 고급 학위 등 고등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좋은 소식은 세금 공제가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레딧은 누군가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공제가 세금을 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에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내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고등학교 졸업 후 과정을 이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고등 교육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공제, 즉 미국 기회 세금 공제와 평생 학습 공제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식 8863, 교육 크레딧을 사용하여 크레딧을 청구합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이러한 공제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 기회 세금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이 있는 학생당 최대 $2,500의 혜택이 있습니다.

    적격 대학 또는 직업 학교에서 처음 4년 동안만.

    학위 또는 기타 인정된 교육 자격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분 환불 가능. 사람들은 최대 1,0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크레딧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세금 보고당 최대 $2,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년간의 고등 교육 및 직업 기술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과정에 제공됩니다.

    과세 연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으려면 납세자 또는 피부양자가 적격한 교육 기관에서 양식 1098-T를 받았어야 합니다. 일부 학생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gov의 Interactive Tax Assistant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23/2021


  • 질문 드립니다 

    A:

    고객님께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면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법상 거주자 신분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시점 문제가 될지는  장기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과거 15년중 8년이상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Long Term Resident 로 구분되어 영주권을 포기시점 과거 5년의 세금신고여부와 순자산 (총자산-총부채) 2백

    만불 에 대한 미국 국적포기세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때 전세계 모든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재

    산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Long Term Resident 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포기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또한 고객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가지고 계신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무도 있습니다.고객님의 계좌정보는 해당 계좌를 영주권 취득 전에 개설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시  

    한국의 금융기관도 한미자동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한국의 금융 정보를  미국 IRS 에 이관을 시키는 상태가 되므로 미신고시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수도 있으니 Late Filing이라도 꼭 

    FBAR 신고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06/2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