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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Form 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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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란 무엇인가?

해외 금융기관의 보고의무(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신고(FBAR)-FinCEN Form 114 의 발효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특정 미국 납세의무자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납세자가 10%초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소유의 금융계좌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를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정보가 미국 당국에 보고 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정보는 Form 8938에 포함하여 개인소득보고와 함께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 보고(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Form 8938

01
FATCA 보고
대상자
IRS에 Form1040 개인소득세 세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각종 취업,투자비자를 소유한 세법상 거주자는 국세청(IRS)에 해외금융자산을 Form-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자산은 FBAR에 포함하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예금/적금/연금/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들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해외 비상장주식, 채권,외국 파트너쉽 (동업자 지분),기타금융 상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FBAR보고대상 신고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02
FATCA보고
기준금액
미국에 거주하는 보고대상자 납세자미혼 신고자의 경우 과세 연도말 기준 해외금융자산 총액이 $50,000 (부부합산 시 $100,000)을 연중 최고 금액이 한번이라도 $75,000(부부합산 시 $150,000)을 이상일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미혼자인 경우 과세 연도말기준 $200,000(부부합산 신고 시 $400,000)을 연중 최고 금액 총액이 한번이라도 $300,000(부부 합산 신고 시 $600,000) 이상일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03
보고기한
보고기한은 개인소득세 신고기한(4월 15일)과 동일합니다.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포함)
04
보고하지않을 경우
PERNALTY는?
만일 FATCA-Form 8938 을 보고 하지 않을 경우 건당 $1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IRS에서 미신고 내용의 통지를 수령한 후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30일당 $10,000이 부과될수 있으며 최고$60,000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